배우 한지성 남편에게 적용될 형사적 혐의에 대해


'만취 음주운전 사망' 한지성 '동승자 남편에게 적용될 혐의로 여론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각종 인터넷 신문에는 이에 대해 경찰이 방조죄 검토하고 있다고 나온다. 방조죄는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지난달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내렸다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진 배우 한지성(28·사진)씨가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씨와 동석한 그의 남편 A씨에게 적용될 형량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1일 한씨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1%이상)’ 수치 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의사실 공표금지 조항은 국민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것인 동시에 범죄수사의 원만한 수행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한씨의 남편 A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 경찰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 한씨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했기에 법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A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면서도 “한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지인들과 술자리에 한씨가 동석한 것은 맞지만, 한씨가 술을 마셨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A씨 일행은 영종도의 한 횟집에서 소주 5~6병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40분 전 한씨 부부가 차량을 운전해 식당을 떠나는 모습이 횟집 인근 CC(폐쇄회로)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한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김포공항IC 인근에서 고속도로 2차선에서 갑자기 정차한 뒤 차 밖으로 나왔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올란도 차량에 잇따라 치여 사망했다.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한씨가 편도 3차선 고속도로에서 갓길이 아닌 중간 차선인 2차선에 차를 세웠으며, 왜 차 밖으로 나왔는지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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