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연수원 퇴학사건

아래는 고시 합격자가 연수 중 여성을 몰래 촬영, 퇴학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뉴스이다.

아래는 뉴스 내용

연수를 받던 5급 공무원 합격자 A씨가 여자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 A 씨가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B 씨의 동의 없이 촬영하다 적발됐다.

B 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A 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해당 가해자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며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현재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위 뉴스에 따르면 해당 행위로 인한 퇴학 처분 후 다시 공무원 임용되려면 다시 고시를 합격해야 한다.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했는데 퇴학 처분을 당했고 이제까지 고생하며 공부한 행위자로서 왜 저런 행위를 했는지  평생 후회할 사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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