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소멸시효 잘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지급명령은 최소한 채무자가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정확히 아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주소보정이 안되더라도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 민사소송과 차이점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보충송달에 의해 지급명령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무자라도 전체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마음이 바뀌면 “지급명령 이전의 사유를 가지고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면 민사소송의 패소 확정판결에 대해 채무자는 “변론종결시 이후의 사유”로만 청구이의소송을 할 수 있기에, 채권자로서는 다시 소송을 거칠 위험성이 적다는 차이점을 누릴 수 있다.


效(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상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을 시효라 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지급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서 지급명령을 무효화하고 더이상 채권자(양수인)이 권리 주장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중간에 시효 중단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명령 신청 전에 시효가 완성된 것이 확실하다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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