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터가 기업에 반드시 알려야 할 채용절차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가결되면서(2019. 3. 28.)이 법이 서치펌의 헤드헌팅 진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 제8조, 제10조는 아래이며, 위반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페널티를 받게 된다.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위 채용 관련 사안을 투명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구직자에 해당하는 서치펌 추천 후보자에게도 이 법이 적용됨을 알아야 한다.


기업은 서치펌에게 정확한 채용일정을 알리고 채용 지연 사유,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채용대상자를 정했다면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채용의 시작과 끝, 지체의 사유 및 결과를 법에 따라 반드시 구직자가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률을 통하여 헤드헌팅 업계의 病弊(병폐)인 '기업의 일방적 채용 프로젝트 중단 통보'로 인하여 헤드헌터가 채용 지체나 채용 중단의 이유와 정황을 모른 채로 구직자인 후보자에게 기업에서 통보한 사실만 전달하는 비상식적인 경우는 법률에 따라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 서치펌, 구직자 간 상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게끔 헤드헌터들이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위 법률을 최대한 신속하게 모든 기업 고객사에 알려야 할 것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채용절차법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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