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정부와 법정 공방전 예상돼



자사고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준말로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겠다며 2010년 도입한 학교 모델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자율형 사립고)에 의거해 설립된 자사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고교 정부 규정을 벗어난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자사고의 지정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교육감이 결정한다.


자사고는 2014년 현재 전국 49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평가해 재지정이나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현재 25곳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이 자사고 폐지여서, 향후 그 폐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최근 전국단위모집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을 계기로 자사고 제도를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다수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7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자사고 지정 평가는 해당 시도교육청이 5년마다 진행해 기준점에 미달할 경우 지정 취소 결정을 하는데 교육부가 동의해야 최종적인 취소가 가능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사고가 몰린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도 조만간 13개 자사고의 평가 결과에 따른 재지정 취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교육청의 지정취소결정에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산의 유일한 자사고인 해운대고등학교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서울 자사고연합회장 “자사고 말살, 엄청난 과오” 라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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