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vs 변호사, '고소고발 대리권' 두고 충돌

공인노무사에게 고소와 고발 사건에서 진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공인노무사회와 변협의 갈등이 표면화 됐다.

 

한정애 의원실이  제출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노무사에게 진정, 고소, 고발 사건에서 피해자 대신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공인노무사 직무범위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하는 것을 대행하거나 대리할 권한만 있다.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직무범위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에 그치지 않고 ①'사회보험 관계 법령'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②고소나 고발, 진정 사건에서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르면 다른 자격사가 예외적으로 노무사 업무 영역에 진입하는 장벽도 높아진다. 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노무사 아닌 자격사가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서만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제2조의 업무는 공인노무사가 주로 전담해서 맡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에 변호사 업계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이런 노무사회의 개정안이 오히려 자격사 업무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한변협은 '사회보험 관계 법령'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환노위에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변협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을 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환노위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 없는 환노위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소관위원회 업무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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