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판결에 여론 분노
- 사회문제
- 2019. 4. 27. 19:57
위 사진은 성추행 범인으로 몰린 한 남성의 아내가 청와대 청원에 올린 글 제목이다.
‘1.333초에 성추행이 가능할까’ 라는 이슈를 만들면서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항소심 판결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33초는 사실 1초와 같다고 볼 수 있고 1초의 시간에 성추행은 불가능하다.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가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증거주의에 따라 심증만으로 한 사람을 형사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맞지 아니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전국적인 이슈로 불거졌던 이 사건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을 두고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요즈음 판결을 보면 "고소인의 일관된 주장에 따른다" 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힐끔 보고 터치 VS 불확실하다"로 다툼이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다툼 자체가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CCTV 동영상 분석 결과 A씨가 곰탕집 출입문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여성과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라며 "이 시간에 여성을 인지해 성추행하기 어렵고 A씨가 오른손을 뻗었을 때도 여성과 닿지 않았다는 것이 검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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