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서의 공연성에 대해


배우 최민수의 재판이 뉴스에 나왔고 여기서 모욕죄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민수는 자신이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주장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가 오고 간 것은 인정했으나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아래와 같다. 


공연성이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모욕죄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로는 성립될 수 없다.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말해야(또는 글로써 보게 해야) 성립된다는 것이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보면, 1:1로 언쟁을 벌이던 중 욕설이 있는 경우에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형법 제311조). 


모욕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특정성’이다. 특정성이란 쉽게 말해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히 확인할 수 있어여 한다는 것이다.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높은 수준의 특정성을 요구한다.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니셜, 초성(예 : ㄱㅈㅎ) 등으로 기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기는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특정성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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