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무죄 대법원 판례에 대해

다소 무례한 표현(반말)을 사용한 것이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를 제시한다.

 

대법원은 형법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갑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갑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5. 9. 10.선고 2015도 2229판결).

 

위와 같이 대법원은 다소 무례한 표현을 하였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키거나 경멸적 표현이 아니면 모욕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예컨대 반말 등 무례한 표현을 하였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키거나 경멸적인 표현이 아니면 모욕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바, 예를 들어서 편의점 고객과 점원의 다툼에 있어서 고객이 점원에게 "알바생 주제에"라고 한 말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87. 5. 12.선고 87도 739판결, 대법원 2003. 11. 28.선고 2003도 3972판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 2229판결)고 하면서, 판례에 나온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갑”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고 나온다. (대법원 2015. 12. 24.선고 2015도 6622판결).

 

모욕죄(侮辱罪)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고, 대법원은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욕설)을 하였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키거나 경멸적 표현이 아니면 모욕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1)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를 공연성이라 한다)에서 2)사람을 모욕해야 성립이 된다.

 

상대방이 혼자 있거나 그의 가족들이 있는 방안 또는 병원에서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사이비 기자, 너 이 쌍년 왔구나)을 하였다고 하여도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나온다.
(대법원 1984. 4. 10.선고 83도 4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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