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민수 집행유예 판결 약하다며 항소장을 제출

 

최씨 측은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고, 앞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차량이 도주하려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은 최씨의 특수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최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봤을 때 앞서 접촉사고가 의심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설령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 동기에 불과할 뿐일기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피고인은 전방 차량을 앞질러 급제동하는 행위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해 위협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수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추월 및 급제동으로 충돌사고(보복 운전) 유발한 건 최민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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