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일단 아래의 기사를 보길 바란다.

피부과 5회 시술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금 정당하게 받는다.


(아래는 기사 내용)


서울 성동구에 사는 양 모(여)씨는 얼마 전 한 피부과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 5회를 받기로 하고 165만 원을 카드 결제했다.


2회 시술 후 갑작스레 임신을 하게 된 양 씨는 피부과 시술이 불가능했고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피부과 의사는 양 씨가 결제한 가격은 ‘패키지 할인가’였다며 1회 피부시술 정상가를 50만 원으로 책정 2회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65만 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알렸다. 양 씨는 과도한 공제 금액이라는 입장으로 맞서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진료계약은 언제든 중도 해지할 수 있고 이 때 사업자는 소비자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공제 금액이 과도하다는 양 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명시된 미용 목적 피부과 시술 해지환급 규정 등에 따라 165만 원을 5회로 나눈 33만 원으로 1회 당 피부시술 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할 때 전체 비용의 10%인 16만5000원을 피부과에서 위약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 씨는 위약금을 포함한 총 비용 82만5000원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9년도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불법마사지업소는 신고접수되어 많은 업소가 폐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공익신고 대상업체는 아래와 같다.


① 안마사 자격증 없이 마사지 영업하는 업소


② 피부미용면허를 가지고 '피부를 손질하는 미용법'으로 하지 않고,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안마사업무'로 영업하는 업소


③ 의료기기를 미용기기인 것처럼 하여 영업하는 업소


④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간판(타이마사지, 전통발마사지, 근막취급하는 마사지 등)이나 전단지 및 인터넷상 광고·홍보로 '안마사업무'를 영업하는 업소


공익신고자 및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아래의 내용을 전한다.


① 공익신고자는 아무나 할 수 있고, 신고절차는 간단합니다.


② 간판이나 인터넷상 안마사업무나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광고 및 홍보는 공익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③ 경찰청은 공익신고 건에 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 및 감독을 하겠다"고 하여 '무혐의'로 내사종결은 없을 것입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재조사 및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하였기에 앞으로 '무혐의'로 내사종결은 없을 것입니다.


⑤ 따라서 의료법위반으로 공익신고 건은 성역이 없다는 사실, 피부미용업주와 피부미용사는 기억하시기 바라며 '피부를 손질하는 미용법'으로 영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⑥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자유지만, 처벌받지 않고 영업을 하게끔 '피부를 손질하는 미용법'을 연수받아 올바른 피부미용문화를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⑦ 이를 거역한 경우는 반드시 자멸할 것이고, 2019년도에는 대대적 불법마사지업소를 퇴출시키는 기간이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이 영업장을 가지고 영업하는 경우는, 반드시 피부미용면허를 취득하여 '피부를 손질하는 미용법'으로 영업하여야 합니다(1회 적발시 영업장폐쇄).


피부미용업주와 피부미용사는 '피부를 손질하는 미용법'을 연수받아야 의료법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접수되어, 벌금과 동시에 영업정지(1월, 2월, 영업장폐쇄)의 행정처분받게 됩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피부미용법을 인정받은 '피부를 손질하는 미용법'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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