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이혼소송으로 또 다른 전쟁 시작



한진그룹 오너 일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의 남편인 A 씨가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혼소송은 법정의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하는 이혼을 말한다. 이 심판의 청구는 이혼권의 주장이며, 조정이 선행되므로(가사소송법 제50조) 원칙적으로 제3자에 의한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행 등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남편 측의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다르다"며 부인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씨가 조정 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택했던 만큼 일각에서는 이혼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A씨는 경기초등학교 동창으로 지난 2010년 10월에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되돌린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위 사안과 별개로 부인의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은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판례가 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인은 남편이 먼저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해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남편에게 어떤 유책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고 최 판사는 "부인의 장기간 지속해서 반복된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트린 원인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위와 같은 판례가 있기에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언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혼소송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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