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탐정업무 관련 민간자격 등록 8건 승인

 

OECD 국가들에는 탐정 & 민간조사업법이 제도화 되어 있다. 국가 수사기관 조사의 미비한점을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 탐정 & 민간조사업법이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6만 여명, 독일과 영국에는 2만 여명의 탐정이 전문 직업인으로 활동 하고 있다. 이미 OECD 국가들은 국가정보전에도 감각있는 사설탐정을 투입할 정도로 사설탐정들은 전문직업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한국에도 “공인탐정법”이 계류중이다. 이 법이 통과 될 경우 한국에도 ‘탐정’이 전문직업으로 정착하게 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공인탐정제도 도입 타당성을 따져보겠다고 입장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사설탐정업 금지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러한 난항 속에 경찰청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은 2019년 6월 17일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생활정보지원탐색사’ 등 오랫동안 금기시(禁忌視) 돼 왔던 탐정업 관련 8건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 직업화 추진안)을 전격 승인(수용) 했다.

 

이는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 추진이 14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현행 신용정보법과 탐정업을 논함에 있어 배척해야 할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닌 ‘사생활조사 행위’와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자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더 이상 ‘음지의 일’로 치부(置簿)하지 않겠다는 정부 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획기적 결단으로 그 의미는 실로 매우 크다.

 

대한민국에서 '탐정' 역할을 하게 될 생활정보지원탐색사(정탐사)에 대한 자격검정시험이 다음달 30일 첫 회를 맞는 가운데, 시험 주관사인 대한탐정연합회가 수험생들을 위해 'OECD탐정 생활정보탐색사(서원각, 421쪽)'을 출간했다.

 

'정탐사'는 스토킹 학교폭력 보험사기 등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법률적 생활정보지원과 공개정보 수집·분석 및 정보공개청구를 대행하는 서비스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설탐정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정탐사 문화가 걸음마 수준이지만, OECD 35개국에서는 이미 경찰공공의 원칙과 무기대등의 원칙을 근거로 삼아 사설탐정 및 공인탐정의 형태로 100여년에 걸쳐 사회·문화적으로 정착된 전문직종으로 통한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정탐사 자격시험 합격을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부터 실전 예상문제까지 다룬다. 1부에서 탐정학개론에 대한 학습을 시작으로 2부 탐정관계법개론, 3부 정보(증거)조사론, 4부 정보분석 및 보고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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